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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손실보상에 대한 권리자는 어떤 권리를 갖게 되나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라 이전의 고시가 있었던 날까지 종전의 권리를 보유합니다. 즉,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권리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지 않으며, 이는제도적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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