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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급여액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는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먼저 손해액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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