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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 제4조가 제시하는 근로조건의 결정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여, 상호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른 조건 설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계약을 체결할 때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합의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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