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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655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의 종료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즉시 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미지급 차임이나 기타 채무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반환해야 할 임대 목적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에 대한 채권을 먼저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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