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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대출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해자는 대출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 사기 또는 경솔함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109조에 의거하여, 착오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를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계약 체결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요소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예를 들어 필수기재 사항의 누락이나 비조작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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