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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공사비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비는 약정 총공사비에서 미완성 부분의 완성에 소요될 공사비를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부분과 미시공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비율을 약정공사비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기성고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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