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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대상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이후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점유자가 인가 고시 이후에도 부동산을 사용하려면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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