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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야 하나요?

Answer

구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와 보상에 관해서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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