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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양도 후 지급명령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nswer

채권양도 후 지급명령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467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한 후,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양수인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이를 검토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명령을 발부합니다. 지급명령이 발부되면 채무자는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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