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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 매수인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인정되며, 어떤 경우에 공유관계가 성립하나요?
Answer
공동 매수인의 법률관계는 그들의 합의 내용에 따라 공유관계 또는 조합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동 매수가 단순한 목적 달성을 위한 협력인 경우 공유관계로, 공동사업의 목적이 존재하고 이를 위해 공동으로 운용할 의사가 있어야 조합관계로 인정됩니다. 이는 대법원 2012. 8. 30. 판결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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