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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학 수속계약의 해지 시 원상회복청구권이 어떤 조건에서 부당하게 포기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학 수속계약의 해지 시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게 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은 부당하며, 이는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9조 제4호, 제5호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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