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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제기한에 대한 규정이 정해진 경우, 지연손해금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계약서 제17조 제2호에 따르면, 공사대금 지급 지체 시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급기한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기한에 따른 이자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3월 28일에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확인서에 명시된 변제기한 다음 날인 2017년 6월 1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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