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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취득한 부동산이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납부된 취득세와 등록세는 반환받을 수 있는가?

Answer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한 경우, 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납부된 세액은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행위에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가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에 부합하지 않거나 법적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등이 판단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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