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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호를 준수하며 진행하는 차량의 주의의무에 대한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7177 판결에 따르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량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으로 믿고 운전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 주의의무까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차량이 있다거나 신호가 변화한 직후에 진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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