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 계약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청구 시 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하도급 계약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시작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에 따라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기 전이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소멸시효는 그 의사가 표시된 날부터 진행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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