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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쟁의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직장폐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교섭태도와 교섭 과정, 쟁의행위의 목적 및 방법,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됩니다. 정당성이 결여된 직장폐쇄가 성립될 경우,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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