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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보험금 수령 후 어떤 방식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할 수 있는가?
Answer
상법 제682조에 따르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갖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자가 대신 배상하기로 한 것을 의미합니다. 대위취득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갖고 있던 권리 범위 내에서 행사될 수 있으며, 대위배상청구의 경우, 실제로 손해를 입은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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