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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개인정보가 담고 있는 정보의 민감성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합니다. 민감정보(예: 주민등록번호, 건강 정보, 금융 정보 등)의 경우, 법원이 더욱 높은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유출로 인한 손해는 명백히 더 큰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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