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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립대학교 교수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계약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란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로부터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정과 구속을 받아야 하며,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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