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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영업양도 사실이나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기 어렵게 하는 양수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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