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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에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두 청구의 판단이 서로 영향을 미쳐야 하며, 한 청구의 인용 여부가 다른 청구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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