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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정명령의 효력 상실로 인한 해제권 행사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축물분양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정명령이 후속 조치로 새로운 시정명령으로 대체될 경우, 이전 시정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즉, 해제권 행사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제 통보를 하려는 자가 시정명령이 유효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무효 또는 소멸된 상태에서 시행된 해제 통보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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