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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가압류 집행 후에도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져도 채무자는 여전히 목적물의 이용 및 관리 권한을 보유하며, 가압류의 처분 금지적 효력은 상대적입니다. 즉, 부동산이 가압류된 상태에서도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 등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다만 가압류채권자에 대해서만 처분 행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압류집행은 언제든지 해방공탁을 통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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