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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 청구에서 반환할 채무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 청구에서 반환할 채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가 있거나 법률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채권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563조에 따라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쌍무계약의 경우 양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필요하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서의 지급 의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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