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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한정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위해 사고에 따른 손해 발생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피해자는 치료비, 수리비, 일실소득, 위자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손해사정서, 치료비 영수증, 소득 증명서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실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 의무는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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