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건물명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후 건물이 인도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건물이 인도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건물에서 퇴거한 사실과 함께, 건물 내에 남아 있는 물건이 임대차계약상 인도의 의무 이행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폐기물에 해당됨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폐기물이 아닌 유용한 물건이 남아있다면 그 자체로 점유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출입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건물에 출입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가 인정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