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도급계약 해제 후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정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정산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며,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에 의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도급인이 지급해야 할 미완성 건물의 보수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는 등의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508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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