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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과실상계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스스로 사고의 원인이나 손해를 악화시킨 정도에 비례하여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연 되고 있는 손해에 대해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39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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