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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상가 입점자들의 미납관리비를 감액해준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상가 입점자들의 미납관리비를 감액해준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식 회의를 통해 그런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받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그러한 합의 내용이 주민회의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주민들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감액 합의서 작성 후 실질적으로 회수가 이루어져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그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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