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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은 공익적 목적에 따라 제한됩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승계할 때에는 이러한 제한을 알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도로로 제공된 토지에 대해서는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정당화합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해당 토지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인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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