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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 사고에서 과실비율의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자동차 사고에서의 과실비율 결정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진로 변경 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진로 변경을 금지하고, 제31조 제1항 4호에 따라 가파른 내리막에서는 서행해야 한다는 규정에 기초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각 차량의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운전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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