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등,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개축에 대한 유익비 상환청구 권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승인을 받아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대해 개축을 한 경우, 민법 제623조에 따라 기본적으로 유익비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즉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특별약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사전에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지급받을 유익비에 대해 미리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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