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차임,매매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상계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95조에 따르면,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은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불함으로써 매도인에게 계약 체결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확약이 성립합니다. 계약금 상계를 하려면 매매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한 손해가 있어야 하며, 그 손해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일부로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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