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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관리비의 연체 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차임 및 관리비가 연체될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월 차임 및 관리비의 비율로 계산된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체기간에 대한 이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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