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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경합적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자연력의 기여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손해가 설치 및 보존 상의 하자와 자연력의 경합으로 발생한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부담 원칙에 따라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만 배상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실 상계의 적용이 필요하며, 자연재해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비율에 따라 배상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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