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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경우의 법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는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제외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발주자의 법적 의무가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발주자는 새로운 부담을 지지 않으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범위에서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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