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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해산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어야 합니다. 즉,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회의 헌법적 보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아서는 안 되며, 위와 같은 위험이 실질적으로 존재할 경우에만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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