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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 계약 해지 시 민법 제547조 제1항에 따른 해제불가분의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민법 제547조 제1항에 따른 해제불가분의 원칙은 채권의 일부 해제나 해지가 전체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러 명의 임대인이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한 명의 임대인만의 해지가 아닌 모든 임대인의 공동 해지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별도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라면 개별 계약의 해지 조건에 따라 해지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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