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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이 재개발로 인하여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재개발로 인해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민법 제620조 및 제622조에 의거해 정해집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임차인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그에 따라 상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조건에 따라 이사비용의 지급 여부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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