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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계약 해지의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계약 해지의 사유는 민법 제65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임차인이 월세를 미지급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용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계약서에서 명시적이고 세부적이지 않은 특약(예:용도 제한)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에 대한 신뢰관계가 파괴된 정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미지급이나 용법 위반 만으로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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