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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소유자로부터 임차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 권한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임차인이 주거용 목적의 사용·수익이 아닌 채권 우선변제를 목적으로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와 제4조에 관련된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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