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플란트 시술 후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의료진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는 당시 의료기관에서 실천되는 의료수준과 비교하여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행위 과정에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다고 할지라도 그 합병증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대법원 2008. 3. 27. 판결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