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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계약에서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임금이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계약에서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임금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로자가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판단해야 하며, 그 판단은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9281 판결에 따르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 실태,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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