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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한 임차인이 원래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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