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치권 행사에 대한 신의칙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신의칙의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민법 제2조에 의거하여 '법률행위는 그 목적의 구현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에 따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는 계약의 이행 여부 및 사전 동의의 존재 여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불법적인 점유를 기반으로 주장할 경우 신의칙에 반하여 유치권 행사 권한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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