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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내이사 선임권과 관련한 투자자와 사모펀드 운영사 간의 합의가 자본시장법에 의거하여 제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은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 매매시 가격·시기·방법 등의 결정, 투자대상기업 의결권 행사 등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는 사모투자펀드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입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1 제4항). 따라서 사내이사 선임권을 유한책임사원에게 부여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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