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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준 돈을 기망에 의해 편취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증명의 필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상대방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이유로 편취당했다고 주장할 경우, 차용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차용 당시 상대방의 재정 상태, 돈을 사용하려는 목적, 그리고 차용자가 돈을 갚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체결 당시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설명한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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