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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정비법 제48조의2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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