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이사가 매매계약의 이행을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36조 제2항에 따라,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 이행을 위한 의무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음에도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표이사는 그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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