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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금피크제의 시행에 있어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Answer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적용 범위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그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관련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전 체결된 단체협약이 현대의 임금피크제 정산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내용과 개정 절차는 노동법 제49조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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